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1 서울특별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문단 편집) == 투표 거부가 잘못인가? == [[민주주의]]의 주요 의결 수단인 투표를 민주주의를 수호하자고 주장하는 정당에서 거부한다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논쟁이 있었다. 실제로 민주당은 대부분의 선거에서 '투표는 국민의 권리'라고 주장하더니 이번에는 반대하냐는 비판이 있었다. 물론 반대로 [[한나라당]]도 사실 2007년 김황식 하남시장 주민소환투표 때 '''투표거부 운동'''을 벌인 전력이 있고 2009년에 또 한 번 한나라당 소속 김태환 제주도지사 주민소환투표를 추진했을 때도 투표거부 운동을 전개한 적이 있어서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15785|참고기사 1]],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8093|참고기사 2]] 결국 둘 다 [[내로남불]]로 보는 시각도 있었다. 하지만 우선 예전부터 이미 학계에서는 의견이 갈렸는데 투표에 참여 안하는 것도 정책에 대한 의견 표출이 된다는 의견과 (직접이든 간접이든) 민주주의의 핵심인 투표를 부정하는 것은 어쨌든간에 모순이라는 의견이 대립했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각자가 판단할 일이다. 더 중요한 건 '''주민투표(referendum)[* 당사자가 본인의 신임과 결부지었기에 plebiszit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다. 그렇다고 해도 본질은 같다.]와 선거(election)를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는 대의제를 위한 제도로서 일정 기간마다 대표를 뽑는 것인 반면 주민투표는 부정기적으로 발의되는 직접민주주의 제도다. 단지 수단이 투표(vote)라고 하여 동일하게 보는 것은 오류다. 먼저 법조항의 차이가 있다. 사람을 뽑는 투표에는 참여요건이 없고 헌법개정이나 주민투표에는 참여요건이 있다. 또 대통령 선거의 경우 A후보와 B후보가 있는 상황에서 "둘 다 맘에 안 들어!"라고 기권해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한 명이 무조건 당선된다. 하지만 이 투표의 경우에는 오세훈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이라면 '''기권을 함으로써 본인이 추구하는 바를 이룰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전혀 다르다. 이것의 취지는 정책의 연속성에 대한 것으로 함부로 정책을 바꾸지 마라는 헌법과 법률의 요청이다. 그래서 선거를 위한 투표는 익히 알려져있듯이 참석해서 의사표시를 해야하고 불참한 사람들은 권리를 포기한 것이 되는 것이나 헌법개정이나 주민투표는 전 국민의 과반수나 [[주민]] 1/3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도 국민과 주민의 의사가 표시됐다고 여기게 만든 것이다. 그리고 논쟁과는 관계없이 투표 거부 운동 자체는 정치 의사 표현의 자유로서 인정되며 이 투표에서의 투표 거부 운동 또한 선관위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법규에 저촉되는가 아닌가, 그리고 투표 거부가 의사표현의 자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임에 유의할 것'''.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